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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내 마스크 해제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제외

by Wellbeingliving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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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 것에 이어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로 병원 및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조정지표 4가지와 참고치 달성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 발생 안정화 (참고치 달성)
2.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참고치 달성)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참고치 달성)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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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중대본에서 방역 지침을 최종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4번째 지표인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월 13일 기준으로 참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시설들입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제외 시설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 연합뉴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가 시행되지만 대중 교통 수단이 제외되어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요. 대중 교통 탑승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 → 경계, 주의) 또는 코로나 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시라고 동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20.10.)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1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반영
('21.04.)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21.06.)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시 인센티브
('22.05.)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2.09.)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23.01.) 실내 마스크 해제(일부 시설 제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보도참고자료]+지표+충족+여부와+해외+상황+검토하여+설+연휴+이후(1.30.)+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1단계+시행.pdf
0.54MB

 

실내 마스크 해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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