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2024년도 최저시급 결정 9,860원 역대 최저임금 추이

by Wellbeingliving 2023. 8. 4.
반응형
SMALL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 소정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060,740원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2024년 적용분부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결정하여 최저시급과 함께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15차례나 거치고 7월 20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으며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결정된 최저시급 9,680원인데요. 결국 내년에도 만 원의 벽을 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운영 기간 동안 민주노총이 '근거도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며 항의 격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 동 이의제기 사항이 이번 최저시급 결정에 고려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응형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1987년 10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 제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제로 운용되진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했고, 1986년에 이르러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기술된 것과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 절차

최저임금법 제8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매년 8월 초 다음 해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1.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
  2. 전원회의 보고·상정
  3.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4. 전문위원회 논의
    1.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 생계비전문위원회
  5. 전원회의 심의·의결
  6. 최저임금안 제출
  7. 최저임금안 고시
    1. 재심의 요청(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8. 최저임금 결정·고시(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역대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1년~2023년)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5%~7%가량 오르다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당시 최저시급 1,060원이 인상되며 인상폭은 16.4%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도 최저시급은 820원 인상, 10.9%의 큰 인상률을 보였고, 양 해간 큰 폭으로 인상한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시급은 240원(+2.87%), 130원(+1.5%)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최저시급 인상액 240원(+2.49%)은 역대 최소폭이었던 2021년 130원(+1.5%)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