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희귀암과 소외암 치료제 세 가지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됩니다. 항암제는 한 달 약값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효과가 있다는 약을 앞에 두고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급여 목록에 없던 치료제를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 내용입니다.
어떤 암 치료제가 대상인지, 각각 어떤 환자를 위한 약인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2. 대상이 된 세 가지 암 치료제
3.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이번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치료제는 세 가지입니다.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등에 쓰는 '레테브모캡슐', 절제가 어려운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는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입니다. 세 가지 모두 10월 1일부터 급여 대상이 됩니다.
공통점은 환자 수가 적거나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넓지 않았던 암이라는 점입니다. 환자가 적으면 제약사도 가격을 낮추기 어렵고, 그만큼 약값이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이런 약의 비용 장벽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2. 대상이 된 세 가지 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에 쓰는 표적항암제입니다. 암세포를 겨냥해 작용하는 먹는 알약 형태로, RET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 정도이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빌로이주는 수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입니다. 이런 위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낮은 편인데,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이 생길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로 늘린 임상 결과를 근거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에 쓰입니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사실상 첫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 레테브모캡슐 |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 먹는 표적항암제, 국내 환자 300명 미만 |
| 빌로이주 |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 내성 위험 41% 감소·생존기간 약 2배 연장 근거 |
| 파드셉주+키트루다주 | 요로상피암 1차 치료 | 제약사가 다른 신약 병용요법 첫 급여 사례 |
3.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약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비율만 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암 환자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급여 항목 진료비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진료의 본인부담이 보통 20~50%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동안 전액을 스스로 내야 했던 고가 항암제가 급여 목록에 들어오면, 산정특례 대상 환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단받은 암이 이번에 급여가 확대된 치료제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 암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처방받는 약이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인지 병원에서 확인했나요?
- 산정특례 5년이 끝나가는 경우,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치료제 세 가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았다면, 처방받는 약이 급여 대상인지와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지부터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10월부터 희귀·소외암 항암제 건보 적용... 치료비 부담 낮춘다 - 오마이뉴스
- 복지부, 희귀암 신약 건보 확대…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 '혜택' - 뉴스핌
- "생존 기간 2배 늘린다"…희귀·소외암 치료제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아주경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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